‘산 권력’ 수사, 올해도 기약 없는 검찰
윤 대통령 ‘노동개혁’ 강조에…시민단체·노조 압박 가능성
김건희 연루 ‘주가조작’엔 요지부동…조국 등 1심 선고 앞둬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전방위로 펼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동개혁’을 올해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 보조금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한 터라 노조와 시민단체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수단인 검찰의 쓰임새가 한층 깊고 넓어지는 셈이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올해도 답보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올해 초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대표만 남겨둔 상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6부는 이 대표 측과 이달 초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CJ 계열사에 이 전 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의 처벌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귀북 의사가 없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정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가 여당(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한 터다. 서울북부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면 올해는 진보성향 시민사회, 노동조합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돈 문제’를 고리로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손보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고발됐지만 검찰은 2년째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처분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공개됐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로 결론내리고 처분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이 기소한 야권 사건 상당수는 올해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과 검찰 중 한 곳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올 초 열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재판에서는 ‘정당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대전지법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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