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보유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사실상 폐지 수순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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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다주택 중과 체계 전면 개편
이르면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듯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과중한 양도세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선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등 징벌적 부동산세 폐지를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최소 주택 보유 기간을 현재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45%)로 내린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때는 세율이 현재의 70%에서 2020년 이전 수준인 45%로 내려간다.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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