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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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90곳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자동차단시설은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270개를 선정해 해마다 90개씩 3년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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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발급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의무설치
올해부터 전국 90곳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지역 등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 또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그동안 차량을 구매할 때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가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주민 10명이 안 되는 작은 섬이 빈섬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59개 섬에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만 19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된다.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를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개표 요건도 폐지한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계약을 체결한 이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 희망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는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6월에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자동차단시설은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270개를 선정해 해마다 90개씩 3년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폐회로텔레비전(CCTV), 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불법촬영 예방 시설 점검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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