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부동산 규제 완화·부모급여 지급
【 앵커멘트 】 새해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다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도 생깁니다.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만 나이 시행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 셈법이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자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건데, 올해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합부동산세도 6월부터 개편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틈을 타 증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죠.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과세의 기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산출 방식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실거래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증여 부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 부담이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
부모급여 지급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각각 내년에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오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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