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 완화

김동준 2023. 1. 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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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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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8로 지난주(67.9)보다 하락했다. 이는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5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조정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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