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석희 사건' 허위보도"..S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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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FAKE)(이하 '페이크')가 SBS 뉴스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SBS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가 "MBC가 경솔한 공격으로 SBS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MBC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SBS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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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FAKE)(이하 '페이크')가 SBS 뉴스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SBS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MBC 페이크 관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피고 MBC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가 "MBC가 경솔한 공격으로 SBS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MBC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SBS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방송 내용은 2019년 4월 8일 방영된 '당신이 믿었던 손석희 사건' 편 일부로, 당시 MBC는 2019년 1월 경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가짜 뉴스'의 사례를 들며 그 가운데 하나로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SBS 보도의 목적이 동승자 여부의 판단에 있지 않았고 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는 허위이고 이는 SBS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SBS에 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분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고 그 후로는 해당 동영상 첫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한 SBS에 손해배상금 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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