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스크 대란?… 감기약도 판매수량 제한한다

김동희 기자 2023. 1. 1. 19: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새해 첫날 위중증 증가… 대전시 지난주 16명 사망
식약처, 판매량 제한 계획 발표… 제한 대상·수량 등 논의
약사회도 판매수량 제한 캠페인… 일선 약국 엇갈린 반응
사진=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 5만 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유행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8개월여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다. 대전지역에서도 감염병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빼어 들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중국인 보따리상이 국내 해열진통제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감기약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7527명으로, 2022년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보다 보다 5577명 줄었다. 1주 전인 지난 25일(5만 8413명)과 비교해도 866명이나 적다.

유행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8개월여 만에 600명 선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636명으로, 전날(557명)보다 79명 늘었다.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538명에서 586명으로 48명이나 증가했다.

대전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0명 감소한 1655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1839명으로, 전주 대비 89명(4.6%)나 줄었다.

하지만 최근 3주간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7% → 27.3% → 32.1%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사망자 수도 890명으로 한 주 동안 16명이나 급증해 900명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윈데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내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도 최근 부처 합동으로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유통개선 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지역 일선 약국가에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감기약 판매 제한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힌 약사 A씨는 "중국인 소수의 일탈 행위를 제한하자고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초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의 국내 의약품 대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한 약국에선 중국인이 여행용 짐가방에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매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 B씨는 "감기약의 판매 범위나 처벌 수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간 '제2의 마스크 대란'처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감기약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매번 제출할 때마다 약사들과 소비자들의 피로도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전에 1인 3-5일분 판매 및 구매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