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유아 보육비 부담 완화…자치구 형평성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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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이 확대·개편된다.
1일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을 확대·개편하면서 양육부담 절감에 나서고 있다.
대덕구는 대전 최초로 여성의 생애주기 산모건강회복지원금을 포함한 5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대덕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포함해 첫 달에만 모두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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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이 확대·개편된다.
1일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을 확대·개편하면서 양육부담 절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덕구다. 대덕구는 대전 최초로 여성의 생애주기 산모건강회복지원금을 포함한 5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종전 출산장려금 30만 원에서 산모건강회복지원금 20만 원이 더해진 셈이다. 올해부터 대덕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포함해 첫 달에만 모두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안심보육 운영비 지급,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양육친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구와 유성구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동구는 지난해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날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차액 월 18만 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성구 역시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던 반면,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월 30만 원이 지급돼 유성구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 달 최대 3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구와 서구도 첫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구는 2018년, 서구는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종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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