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재개하는 전장연 “5분 이내로” 법원조정안 수용…서울시는 거부
이소정 기자 2023. 1.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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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원 조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시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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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원 조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시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는 선전전을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마지막 시위를 한 후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강제조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판사님이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강제조정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또 “2일부터 (전장연 시위가)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지난 1년간 발생한 손해액 약 6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도 강력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시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는 선전전을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마지막 시위를 한 후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강제조정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판사님이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강제조정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또 “2일부터 (전장연 시위가) 지하철을 연착시키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지난 1년간 발생한 손해액 약 6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도 강력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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