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1분만 늦어도 큰일..法, 전장연 조정안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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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법원이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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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법원이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 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국회의 예산안 처리까지 시위를 멈춰 달라’는 오 서울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규모(1조 3044억 원)의 0.8%(106억 원)만 반영되자 집단행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사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 측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시민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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