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일회용품 사용 금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

양범수 기자 2023. 1. 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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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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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다.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가공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다만,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고,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또 열량 자율표시제가 확대되면서 소주와 맥주를 비롯한 주류의 열량 확인도 용이해진다. 열량 정보는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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