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일몰법… 여야, 연초부터 강대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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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권을 뒤덮은 여야 갈등은 여전히 해소가 요원하다.
임시국회 소집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까지 여야는 연초부터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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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 의심… 설 이후로”
7일 종료 이태원 국조 연장도 팽팽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설 연휴 이후에나 임시회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에 올릴 안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여는 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향해 “(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도둑 촬영 의혹’을 받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기간 연장 논의의 선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현안별로도 가파르게 형성돼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7대 민생 중점 입법과제 중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부한 데 이어 발이 묶인 다른 중점법안도 연달아 본회의에 직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 일몰을 맞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역시 여당과 협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본회의에 직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15일 이내에 국회가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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