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보급 확대"

창원=황상욱 기자 2023. 1. 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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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225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키오스크(무인주문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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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점 구축에 4.5억 투입
225곳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경남도청
[서울경제]

경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225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키오스크(무인주문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유통 환경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표자 의지·역량, 디지털 기기 활용 방안, 연매출, 상시 근로자, 사후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투기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법규 위반 건축물 입주한 소상공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3년 이내 중소기벤처기업부나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도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남도 및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 패턴과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선제적인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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