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법원 조정안 수용 거부…"무관용 강력 대응"

유덕기 기자 2023. 1.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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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일) 오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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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일) 오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일) 오 시장의 프로그램 출연에 앞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지만 오 시장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은) 1년 동안 전장연이 시위로 열차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 원 정도"라면서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과도 관련해 합의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장연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 이고 "무르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올해 4월로 전망되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올리는 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오는 4월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천550원과 시내버스 1천500원, 현금 기준 지하철 1천650원과 시내버스 1천600원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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