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시도때도 없는 윗집 발망치…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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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층산소음 규칙 개정
2일부터 4dB 하향...노후아파트도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새해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도 기준이 낮에는 39㏈, 밤에는 34㏈로 종전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됐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2012~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17.4%·1만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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