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시도때도 없는 윗집 발망치…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1. 1. 18:06
정부 공동주택 층산소음 규칙 개정
2일부터 4dB 하향...노후아파트도 강화
2일부터 4dB 하향...노후아파트도 강화
새해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소음도 기준이 낮에는 39㏈, 밤에는 34㏈로 종전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됐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2012~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17.4%·1만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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