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 주택 증여비중 20%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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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은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 4982건의 20.0%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11월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14.4%)로 역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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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액부담 늘어날 전망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1월 서울 부동산 거래 5건 중 1건은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995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 4982건의 20.0%에 달했다. 전월인 10월(13.1%)보다 6.9%포인트 급증한 수치이자, 2006년 조사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대다.
서울에서도 노원구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11월 노원구는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40.8%)이 증여였다. △서대문구(39.8%) △마포구(39.1%) △용산구(36.0%) △성동구(34.8%) △서초구(3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도 증여 비중이 상승했다. 11월까지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은 12.9%로, 10월까지 누적 비중(12.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11월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14.4%)로 역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꾼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공매가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올해 증여할 경우 작년보다 세액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시세보다 싸게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는 등 세부담이 줄여줄 예정인데, 집값 하락폭이 지난해 12월 들어 더욱 가팔라지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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