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이승기 사태’ 없게…문체부, 정산자료 연 1회 이상 고지 등 정책 추진

김동환 2023. 1.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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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유사한 사태가 관련 업계에서 다시는 없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 문체부의 정책에 따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인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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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 추진…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유사한 사태가 관련 업계에서 다시는 없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인데, 문체부의 정책에 따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인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13조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 법 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해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며,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밝힌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불공정 계약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고지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문체부는 전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쳐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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