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널던 女 지켜본 男… 집까지 따라갔는데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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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널던 여성을 지켜보다가 집까지 따라 들어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층 담벼락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B씨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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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1층 담벼락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B씨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시선을 느낀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 들어갔다.
그는 닫힌 대문을 열고 2층 B씨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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