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안세희기자 2023. 1.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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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1인 가구(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기준이 202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수급 대상인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지난해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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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2만원 상향...작년 못받은 사람 올해 가능
수급자 크게 늘고 베이비부머 세대 경제수준 높아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1인 가구(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기준이 202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지난해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지급받는데, 정부는 이 비율에 맞춰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창구. 연합뉴스

올해 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올해 65세에 진입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말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또 수급 대상인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지난해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지난해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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