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더 강화
새해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이어지는 '등가 소음' 기준은 낮 39㏈, 야간 34㏈로 종전 주간 43㏈, 야간 38㏈에서 4㏈씩 강화됐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의 경우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을 더하고 이후엔 2㏈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2012~2021년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89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17.4%·1만2103건), 망치 소리(4.7%·3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6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에서 대상자 중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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