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학인재 韓국적 취득 빨라진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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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패스트트랙' 도입

법무부가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한국 영주권과 국적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국내 6개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거주권, 영주권, 귀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거주권 획득의 필수 요건이었던 '3년 이상 전문직 재직'을 철폐하고 대학 총장 추천만 있으면 바로 5년간 체류자격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과 귀화까지 시간도 앞당겨져 기존 6년 이상 걸리던 취득기간이 최장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권인 'F-5-16S'를 신설해 학력·연구 경력·연구 실적 등을 반영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연구 실적이 매우 우수한 인재는 거주권 취득 단계에서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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