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만 맞추면…그린피 30만원 넘어도 '대중형 골프장' 되네
4~6월, 9~11월 평균 그린피
주말 평균 최대 24만7000원
"지금과 다를 것 없다" 비판
비회원제와 차별 요소인
세금 차등화 기준도 없어
'성수기 그린피 평균 상한선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각종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성수기 평균 그린피 상한선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세금 혜택을 축소시킨 대중제 골프장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 세금 혜택을 계속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바꿨다.
이번에 발표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다.
그런데 1년 평균 요금이나 '요금 상한선'이 아니다.
성수기에 속하는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수기 주말 새벽 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사람들이 몰리는 좋은 시간대에는 30만원을 책정해도 '평균 요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제가 대중형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4%로 대중제의 0.2~0.4%보다 높다.
또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도 회원제 골프장만 부담하고 있다. 아직 비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만 회원제처럼 부과하는지, 개별소비세까지 똑같이 내야 하는지도 발표된 것이 없다.
만약 비회원제 골프장이 재산세와 개별소비세를 회원제와 똑같이 낸다면 내장객 1인당 약 3만5000~3만7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재산세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제정 사항으로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일러야 6월에나 가능하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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