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검토 … 업계 '반색'
마약으로만 여겨졌던 대마초가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의료용 대마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료용 대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메디콕스는 경구용 인슐린과 의료용 대마 오일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4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메디콕스는 해외에서 승인된 CBD 기반 뇌전증 치료 신약을 국내에 들여와 성인에 비해 뇌전증 발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소아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CBD, 칸나비놀(CBN) 등 수십여 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THC는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반면 CBD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2018년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한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대마초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를 허가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8년 약 134억달러(약 16조93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용 대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2024년까지 경북 안동시를 '산업용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히며 실증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제조·수입 허용안을 포함한 데 이어 의료용 대마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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