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필수… 단기비자도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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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시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2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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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결과받기 전 자택 대기
2일부터 실시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2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뿐 아니라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조치에 따라 2일부터 31일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기간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일시 중단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조 1차장은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중국발 입국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각 부처는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김진수기자 ki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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