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이내 탑승’ 조정안 수용…서울교통공사 “입장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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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날인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지만, 조정안 수용에 따라 전장연 측의 지하철 탑승은 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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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날인 2일부터 시위를 재개하지만, 조정안 수용에 따라 전장연 측의 지하철 탑승은 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전장연은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조정안은 (서울교통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2일부터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강제조정 수용 기한은 오는 4일로 아직 공사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전장연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면서도 2일 지하철 행동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역마다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시위 진행 상황에 따라 무정차 조치 등도 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권·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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