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8만원 종부세가 830만원으로 뚝…안도의 한숨 짓는 서울 2주택자[부동산360]

2023. 1. 1.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또,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와 성동구 텐즈힐1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작년에는 종부세가 210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39만원으로 80% 줄어들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기본공제 6억→9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합산 공제액 12억에서 18억
반포자이 전용 84㎡ 부부 공동명의, 288만원→126만원
납부 대상 작년 122만명→올해 66만6000명 절반 수준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작년 11월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들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74㎡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작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11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3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부세가 약 80% 감소하는 셈이다.

해당 2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종부세) 또한 기존에는 5216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1751만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만 내면 된다.

또,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와 성동구 텐즈힐1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작년에는 종부세가 210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39만원으로 80% 줄어들게 된다.

이같이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1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건 올해부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냈지만 이를 인하된 새로운 기본세율(0.5~2.7%)로 전환해 적용토록 했다. 개정 전 현행 기본세율은 0.6~3.0%지만 하향 조정됐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세 부담도 2주택자 못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합산 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 약 22억원 수준이다. 이렇듯 종부세 기준선이 올라감에 따라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납부금액이 ‘0원’인 1주택자들도 다수일 것이란 관측이다.

우병탁 팀장의 분석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144만원으로 총 288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각각 63만원으로 126만원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도 작년 524만원, 올해 353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더 낮아진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시가격 14억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이는 작년에는 98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32만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종부세 완화는 세법 개정 뿐 아니라 공시가격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앞서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한 정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납부해야 할 종부세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비록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앞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60%에서 올해 80%로 높이겠단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66만6000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122만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hwshi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