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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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가 보장 수준을 넘는다면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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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보험 제도
올해부터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가 보장 수준을 넘는다면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진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도 시행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다.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이 개선되면서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되며, 이에 발맞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험사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등 보험업 규제 유연화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 외에 상품특화 보험사의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교보생명 등 온라인 영업 제한 보험사의 인터넷·모바일(CM) 채널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된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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