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근절'..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을까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2023. 1.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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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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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이승기 /사진제공=KB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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