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월 중에 강제징용 배상 해결책 제시" 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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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일본 측에 제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해결책은 강제징용공 지원 활동을 벌이는 한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패소한 일본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한국기업 등에서 기부금으로 모아 원고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고 한국 국내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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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한국 정부는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일본 측에 제시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월26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회담할 때 이 같은 의향을 전달했다.
당시 서민정 국장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서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민정 국장은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이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해결책은 강제징용공 지원 활동을 벌이는 한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패소한 일본기업의 배상금 상당액을 한국기업 등에서 기부금으로 모아 원고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지원재단은 정관에 '피해자 배상'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도 이런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강제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곤 원고 측이 일본기업의 자금 갹출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번 해결책에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일 간 고위급 협의, 4차례에 걸친 한국 내 관민협의를 개최한 사실을 감안해 공청회를 결론에 이르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고 한국 국내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처럼 양국 요인이 대면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국 측이 단독으로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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