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女출연자 '모욕' 벌금형 영철…"억울하고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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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연자를 모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심경을 토로했다.
영철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골든슬럼버' 라는 영화가 있다"며 "이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오명과 누명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실제로 겪어보니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을 또 거기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받아들이는 실체적인 현실 세계가 원망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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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골든슬럼버' 라는 영화가 있다"며 "이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오명과 누명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실제로 겪어보니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을 또 거기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받아들이는 실체적인 현실 세계가 원망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전부 다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과하라는 여러 유튜버와 방송인들 그리고 시청자에게 다시 한번 반성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단지 방송 편집으로 나왔던 20% 그것도 안 좋은 점만 편집된 걸 봤던 분들은 나머지 80%를 합친 100%를 본다면 나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철은 지난해 '나는 솔로'에 출연해 상대 여성인 정자(가명)에 호감을 표현했지만 정자가 답변을 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냐" "저도 방황하고서 다시 가도 되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그는 방송 이후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정자를 비난했다. 이에 정자는 영철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영철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이다.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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