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 넘는 ‘재난적 의료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천호성 2023. 1. 1.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연 소득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3인실 입원료나 치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4인 가구 소득 월 540만원 이하여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연 소득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3인실 입원료나 치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한다.

지난해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그 기준이 연 소득 대비 10%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4인 가구 월 540만원)로 연간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1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엔 재산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올해엔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