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 넘는 ‘재난적 의료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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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연 소득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3인실 입원료나 치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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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소득 월 540만원 이하여야
새해부터 연 소득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3인실 입원료나 치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한다.
지난해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그 기준이 연 소득 대비 10%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년 4인 가구 월 540만원)로 연간 지원 한도는 3천만원이다. 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1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엔 재산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초과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올해엔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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