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전장연 "5분 내 지하철 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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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재개를 하루 앞두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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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조정안 어길시 1회 500만원…교통공사,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재개를 하루 앞두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판사님, 시민여러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9일 강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안에는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의 중단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엔 서울시 내 275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원고(공사)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으나 또다시 미이행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 1조3044억원 중 106억원(0.8%) 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이에 전장연은 이튿날인 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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