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집값 떨어질 때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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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중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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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중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대치이다. 이 가운데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이 역시 사상최대 규모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기준 변경 전 증여를 하려는 수요가 12월까지 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세금이 늘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도 확산됐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치이다. 노원구의 경우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를 차지했다. 또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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