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입찰' 담합한 세방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400만원

이한승 기자 2023. 1.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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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0여 년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이 14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2018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 이상의 운송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며, 100톤 이하 경량물 운송도 평판·저상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동방, 한일, KCTC 등 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8~2018년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이들 사업자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 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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