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건보료 천만원 체납… 건보, '4대 보험 체납자' 공개

최유빈 기자 2023. 1.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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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등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발표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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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4대보험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등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발표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상습체납자 1만6830명 중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 순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달 3억원이 넘게 세금을 미납해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도 1000만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밀려 명단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체납자 1만56명 중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86명이었다. 그중 5명은 체납액이 약 60억원으로 개인별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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