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도세-취득세 중과 체계 손본다…1년 이상 보유시 중과 폐지

황정환 2023. 1.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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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 시엔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세율(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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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통해 올해 세법 개정 방향 밝혀
1년 미만 70%에서 45%로, 1~2년은 6~45% 기본세율
시행령 고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재연장
세법 개정안 통해 중과 체계 대폭 손실
1월 수도권 중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2월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령 제출

정부가 올해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한지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시엔 70%의 단일 중과세율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6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 시엔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세율(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과세율 구조가 주택과 동일한 분양권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이 매겨진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돼 세율이 26~65%,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세율이 36~75%다. 지방세율을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10일 1년 간 중과 세율 적용을 유예한데 이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2024년 5월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으로 가능하다.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남아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양도세에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줄이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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