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직 구청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김성현 기자 2023. 1. 1. 15: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조선DB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난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127㎡를 3억4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비밀도 아니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정보가 업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2017년 12월 게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공사에 예산이 배정됐고 2018년 1월 29일 자료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공지돼 정씨가 토지를 사기 전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가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