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입국한다고요?...내일부터 달라지는 것[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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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항공편이 축소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는데... 비지니스 미팅차 입국도 막히나요━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비자 종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5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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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항공편이 축소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중국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비자 종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5종류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목적이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에 국내 주소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5% 수준인데 이를 축소하고 추가 증편도 제한한다.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들이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부담이다. 이들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를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장기체류자·내국인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이들은 입국 후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가진 입국자는 면제 대상이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사람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는 확진을 증명할 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재택시설에 7일간 격리된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자택 등 주거지에서 7일간 격리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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