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자랑' 래퍼 도끼, 또 체납?…세금 3억·건보료 1666만원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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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억원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1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 지난해 2년 연속 인적사항 공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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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세금 3억원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가 1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여전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지난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 지난해 2년 연속 인적사항 공개에 포함됐다. 명단에는 본명인 이준경으로 기재됐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에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총 3억3천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끼는 그동안 수억원대의 고급 수입차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까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 이름을 반복 공개했으나, 이후부터는 이미 공개된 이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개됐던 도끼의 새로운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재 구체적인 체납액 정보를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공단 측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한 상태다. 여전히 도끼의 이름이 명단에 남은 점으로 미뤄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수 조덕배(64) 씨도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지난해 말 기준 2010~2019년 건보료 총 3천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명단에 포함되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단은 향후 직업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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