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노인 월소득 2백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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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 더 많은 고령층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백2만원, 부부가구는 3백2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액보다 월소득인정액이 낮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라면,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 그 다음 달부터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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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1/imbc/20230101151616221dzeu.jpg)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 더 많은 고령층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백2만원, 부부가구는 3백23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액보다 월소득인정액이 낮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라면,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 그 다음 달부터 수령하면 됩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1/imbc/20230101151616351gehv.jpg)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14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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