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월부터 소형차 구입때 채권 매입 면제

강민성 2023. 1.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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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0.23→0.20%로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연합뉴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1일부터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오는 3월부터 소형 승용차를 신규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0.20%로 내려간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각 부처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할 것들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우선 새해 첫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기부를 원하면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 5900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더는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맺을 때도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주민 10명 미만의 작은 섬(2021년 기준 59개)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해 급수·전력시설과 접안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된다.

올해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 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및 연소득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도입된다. 월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9∼34세 중 연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가구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1월부터 만 0세이하 부모에게 월 70만원, 민 1세이하 어린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4월부터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 활동도 연 2회 실시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도 전국 90곳에 설치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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