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내 전파설비 검사 간소화”…새해 확 바뀐 전파규제

황민규 기자 2023. 1.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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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를 검사할 때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1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반도체 생산시설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 주요 전파 설비 검사가 간소화됐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설비를 단순 변경할 경우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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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를 검사할 때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1일)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직원들이 자사 EUV(극자외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ASML

우선 반도체 생산시설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 주요 전파 설비 검사가 간소화됐다. 불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줄여 공정중단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설비를 단순 변경할 경우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또 더 많은 사업장이 전파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 고지서를 발행하고,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며,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들이 부품 수급을 하는 데 있어 통관 절차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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