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첫 시행...수도권 100가구 공급

김희수 2023. 1.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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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도입된 추첨제를 통해 올해 수도권에 첫 공급된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중 80%를 순차제,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며 "추첨제는 순차제 미달분을 더해 잔여공급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소득요건(만점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서 배제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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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분양에 도입된 추첨제를 통해 올해 수도권에 첫 공급된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당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월 진행되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이 약 100가구가 배정됐다. 고양창릉 36가구, 양정역세권 21가구, 남양주진접2 23가구, 고덕강일 3단지 2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중 80%를 순차제,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며 "추첨제는 순차제 미달분을 더해 잔여공급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첨제는 일정 자격 충족 시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우선,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1~3인 620만8934원, 4인 720만809원 등이다. 근로소득(3개월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보수월액)를 최우선 반영한다. 자산의 경우 나눔형 3억4100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 2억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 일반형은 전용 60㎡ 이하에만 소득·자산이 제한된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은 남양주진접2만 일반형이고 나머지는 나눔형이다.

특별공급 가점제·일반공급 순차제와 달리 당첨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소득요건(만점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서 배제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순차제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장년층이 유리하다.

다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돼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각각 고양 및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 30%·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수도권 거주자 50%를 순서대로 선발한다. 추첨제 예상 물량은 고양창릉 36가구(전용 46~84㎡), 남양주진접2 23가구(전용 55~59㎡)다.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추첨제 21가구(전용 59~84㎡)는 사전청약 공고일(지난달 30일) 기준 남양주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 시 수도권 거주자 중 추첨한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추첨제 20가구(전용 59㎡)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50%를 우선 선정한 뒤 수도권 거주자 50%를 뽑는다.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점제·순차제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첨제 비중은 적게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차원에서 추첨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청약(2298가구)에서 예정된 추첨제 비중은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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