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2만원 이하 독거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선정민 기자 2023. 1.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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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는 소득 323만2000원 이하
/그래픽=이연주 조선디자인랩 기자

2023년인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급과 연금 등 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액수를 말한다. 부채도 감안된다. 근로 소득은 108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가 공제된다. 또 부동산 등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금융 재산은 2000만원 등이 각각 공제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인층의 소득과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소득 인정액과 공제액을 조정한다.

올해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323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작년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950만명 가운데 665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비 18조5000억원과 지방비 4조원 등 22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생일이 1958년 4월이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될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작년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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