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 이내 탑승' 조정안 "불공정…유감스럽지만 수용"

김도균 기자 2023. 1.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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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조정안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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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마친 후 내리고 있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1년 동안 '이동권보장'과 더불어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지히 무시했다"며 "이에 대해 뼈저린 마음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에 엘리베이터 설치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원고(서울교통공사 측)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지만 미이행시 어떤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시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또 2023년에도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식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부여한 저항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 조정안에는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에게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멈추도록 했다.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행위가 5분을 초과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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