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세금 3억 이어 건보료도 1000만원 이상 체납

선정민 기자 2023. 1.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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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뉴스1

래퍼 도끼(33)가 세금 3억원가량 체납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1000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6830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에게는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이다.

본명이 ‘이준경’인 도끼는 2020년에 총 체납액 1407만원, 2021년에 1666만원을 체납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 같은 체납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지만,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유명세를 탔다.

건보공단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도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2021년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다. 공단은 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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