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80여 개 품목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이재희 2023. 1.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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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계도기간 1년)가 시행된다. 식품업체는 과채주스, 두부, 소시지 등 80여 개 품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사진은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음료수.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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