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3.73% 상승" 국토부, 표준건축비 현실화

이미연 2023. 1.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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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가 건설 현장 물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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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표준시장단가가 건설 현장 물가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건설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품질 확보, 공급여건 개선 등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9.8% 인상시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적용은 1월 1일부터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고,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와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공통 237, 토목 79, 건축 39, 기계설비 1)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1일 기준 작업량 대비 적은 작업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했다.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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