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김진아 2023. 1.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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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빵에 표기된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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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빵에 표기된 소비기한. 2023.01.0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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