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문혜현 2023. 1. 1.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유예
지난해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05포인트(1.93%) 내린 2236.4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2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10월 26일(2,249.56)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단,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가령 부부가 함께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이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특례나 시행령 규정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한다.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